건설공사가 진행되면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 부분을 확인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성금이라고 합니다.
기성금은 단순히 전체 공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물량과 계약단가, 이전 기성금액 등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기성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는지 실제 업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기성금이란?
기성은 현재까지 실제로 완료된 공사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A 배관 1,000m를 설치하는 공사에서 현재까지 400m를 시공했다면, 해당 물량을 확인해 이번 기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성 업무는 보통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성 기준일 확인
↓
실제 시공물량 확인
↓
기성금액 계산
↓
기성내역서 작성
↓
기성 확인·검사
↓
기성금 청구
↓
대금 지급
기성 기준일 확인
기성 작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원도급사가 안내한 이번 기성 기준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 기준일이 9월 25일이라면 9월 25일까지 실제 시공이 완료된 물량을 확인해 기성내역을 작성합니다.
이때 기준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과 양식, 필요한 증빙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① 기성 기준일
어느 날짜까지 완료된 공사를 이번 기성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제출기한
작성한 기성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제출양식
원도급사가 지정한 기성내역서나 물량산출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필요자료
도면·현장사진·물량산출서·검측자료 등 기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 기준일은 9월 25일이지만 서류 제출기한은 9월 27일일 수 있습니다.
시공물량 확인
기성 기준일을 확인했다면 계약내역서와 현장을 비교해 실제로 시공이 완료된 물량을 확인합니다.
기계설비 업체가 다음과 같이 계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항목 | 계약물량 | 계약단가 | 계약금액 |
|---|---|---|---|
| 50A 배관 | 1,000m | 20,000원 | 20,000,000원 |
| 밸브 | 100개 | 50,000원 | 5,000,000원 |
| 보온 | 1,000m | 10,000원 | 10,000,000원 |
기성 기준일까지 확인한 시공물량이 다음과 같다면,
배관 → 400m
밸브 → 30개
보온 → 300m
이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공물량은 어떻게 확인할까?
단순히 현장을 보고 대략적인 공정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역서와 도면, 실제 시공상태 등을 비교해 물량을 산출합니다.
계약내역서 → 계약수량·단가 확인
도면 → 실제 시공구간 확인
현장 → 해당 구간의 시공 완료 여부 확인
물량산출서 → 완료된 물량 계산
현장사진·검측자료 → 시공 근거 확인
예를 들어 50A 배관의 계약물량이 1,000m라도 기성 기준일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구간을 산출한 결과가 400m라면 이번 누적 기성에는 400m를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배관이나 보온처럼 공사가 진행되면 다른 시설물에 가려지거나 매립되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공 당시 사진이나 검측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공사의 기성검사에서도 기성부분내역과 실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시공 당시 검측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성검사 시 실제 시공 여부와 검측자료 확인에 관한 기준입니다.
기성금 계산
시공물량을 확인했다면 실제 시공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해 기성금액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확인한 배관공사를 그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아래 금액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① 배관
400m × 20,000원 = 8,000,000원
② 밸브
30개 × 50,000원 = 1,500,000원
③ 보온
300m × 10,000원 = 3,000,000원
각 공종의 금액을 합하면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의 누적 기성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관 8,000,000원
+
밸브 1,500,000원
+
보온 3,000,000원
↓
누적 기성 12,500,000원
실제 기성 관련 서식에서도 공종별 도급금액(전체 계약금)과 기성부분액을 구분하고, 전회기성·금회기성·기성률 등을 작성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완료된 공종별 물량과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금회 기성 계산
누적 기성금액이 그대로 이번에 청구할 금액은 아닙니다.
지난 기성까지 이미 반영된 전회 기성을 빼고 이번에 새로 반영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누적 기성이 12,500,000원이고 전회 기성이 5,000,000원이라면,
누적 기성 12,500,000원
-
전회 기성 5,000,000원
↓
금회 기성 7,500,000원
이 됩니다.
즉 기본적인 계산은
누적 기성 − 전회 기성 = 금회 기성
입니다.
기성금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금회 기성이 7,500,000원으로 확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금액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사 시작 전에 선금 10,000,000원을 먼저 받았고, 이번 기성에서 그중 2,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금회 기성 7,500,000원
-
선금 정산액 2,000,000원
↓
실제 지급액 5,500,000원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기성과 선금 정산액, 실제 지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금 정산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률 50%면 기성금도 50%일까?
계산이 끝나면 전체 계약금액 중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기성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률이란?
전체 공사 중 현재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기성률이란?
전체 계약금액 중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앞의 예에서 전체 계약금액은 35,000,000원이고 누적 기성금액은 12,500,000원입니다.
누적 기성 12,500,000원 ÷ 계약금액 35,000,000원 × 100
↓
기성률 약 35.7%
즉 현재까지 전체 계약금액의 약 35.7%에 해당하는 공사가 기성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 비율을 확인하면 현재까지의 기성 진행 정도와 앞으로 남은 계약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눈으로 보기에 50% 정도 진행됐다고 해서 기성률도 반드시 5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종마다 계약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공종이 먼저 끝나고 금액이 큰 공종이 남아 있다면 기성률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기성내역서 작성
물량과 금액을 계산했다면 기성내역서에 공종별로 정리합니다.
기성내역서는 현장이나 발주처·원도급사의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전 기성과 이번 기성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 전회 기성: 지난 기성까지 반영된 금액
- 금회 기성: 이번에 새로 반영하는 금액
- 누계 기성: 전회 기성 + 금회 기성
앞에서 계산한 배관공사 예시를 기성내역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약금액 | 전회 | 금회 | 누계 | 잔액 |
|---|---|---|---|---|---|
| 배관 | 20,000,000 | 3,000,000 | 5,000,000 | 8,000,000 | 12,000,000 |
| 밸브 | 5,000,000 | 500,000 | 1,000,000 | 1,500,000 | 3,500,000 |
| 보온 | 10,000,000 | 1,500,000 | 1,500,000 | 3,000,000 | 7,000,000 |
| 합계 | 35,000,000 | 5,000,000 | 7,500,000 | 12,500,000 | 22,500,000 |
이 예시에서는 금회 기성 7,500,000원, 누계 기성 12,500,000원, 잔액 22,500,000원입니다.

기성금 청구자료
기성내역서를 작성했다면 원도급사가 요구하는 기성 청구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현장마다 제출자료는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성청구서: 이번에 청구하는 기성금액
- 기성내역서: 공종별 전회·금회·누계 기성금액
- 물량산출서: 이번 기성에 반영한 시공물량의 계산근거
- 도면: 실제 시공한 위치와 범위 확인
- 현장사진: 해당 공사가 실제 시공됐는지 확인
- 검측자료: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미 매립된 부분의 시공 여부를 확인
- 추가공사 자료: 추가·변경공사를 기성에 반영하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
모든 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기성 작업을 시작할 때 확인했던 원도급사의 지정 양식과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한 기성금액은 그대로 인정될까?
기성내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신청한 물량과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도급사나 발주자 측에서 제출한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내용을 확인한 뒤 이번 기성으로 인정할 물량과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을 400m 시공했다고 신청했지만 현장 확인 결과 350m만 인정됐다면,
신청 물량 400m
↓
인정 물량 350m
↓
50m 제외
가 됩니다.
이때는 실제 시공 여부와 신청 물량, 계약내역·단가 등을 확인하며, 아직 시공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족한 물량은 이번 기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기성검사에서도 기성부분내역과 실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공 당시의 검측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매립처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운 공사는 시공 중 현장사진과 검측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는 어떻게 반영할까?
추가공사를 했다고 해서 견적금액을 바로 기존 계약금액에 더해 기성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금액이 1억원이고 추가공사 견적이 500만원이라도, 추가공사의 범위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바로 1억500만원을 기준으로 기성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공사 → 기존 계약내역으로 기성 계산
↓
추가공사 → 공사범위·금액 확인
↓
변경계약 등 반영 여부 확인
↓
확정된 내용에 따라 기성 반영
따라서 추가공사 금액이 아직 협의 중이라면 기존 계약분과 추가공사분을 구분해 물량과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공사 추가공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추가공사비·증빙·정산까지
기성금은 언제 지급될까?
기성이 확정되면 최종 인정된 기성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합니다.
하도급공사라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지급하는 기성금과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금 후에는 무엇을 확인할까?
지급받은 후에는 청구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하고 지급내역을 정리합니다.
① 인정금액 확인
청구한 금액 중 최종적으로 얼마가 기성으로 인정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실제 입금액 확인
인정된 기성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비교합니다.
③ 공제내역 확인
선금 정산 등 차감된 금액이 있다면 금액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④ 누계 기성 확인
이번 기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기성금액을 확인합니다.
⑤ 잔액 확인
계약금액에서 앞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금회 기성이 750만원인데 선금 200만원을 정산했다면 실제 지급액은 55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기성 인정금액 → 공제금액 → 실제 지급금액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 지급 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공물량 확인 → 기성금액 계산 → 기성내역서 작성·청구 → 기성 확인 → 기성금 지급 과정을 반복합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지금까지 받은 기성금과 추가공사비, 아직 지급받지 않은 공사대금을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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