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추가공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추가공사비·증빙·정산까지

건설공사 추가공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추가공사비 증빙 정산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이 변경되거나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작업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공사범위나 추가공사비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 확인하고, 변경내용과 추가 비용을 정리해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실제 업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추가공사, 먼저 확인할 것

현장에서 기존 계획과 다른 작업을 요청받았다면 바로 작업하기 전에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①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적힌 우리 회사의 공사범위를 확인합니다.

② 견적서·내역서 확인
처음 제출한 견적서와 계약내역서에 해당 작업의 물량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도면·시방서 확인
계약 당시 도면과 시방서에서 해당 작업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변경내용 확인
기존 도면이나 계약내용과 비교해 무엇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는지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 업체가 계약 당시 50A 배관 100m 설치를 견적에 반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배관 경로를 변경해 30m를 더 설치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 → 50A 배관 100m
변경 후 → 50A 배관 130m
추가 물량 → 30m

처럼 기존 계약내용과 변경내용을 비교합니다.

구두로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다면?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 때문에 “일단 작업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으로 추가 작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작업하기보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①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
추가 작업을 요청한 담당자와 요청내용을 확인합니다.

② 변경내용 확인
기존 계약·도면과 비교해 무엇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추가비용 확인
늘어나는 자재·인력·장비와 예상 공사비를 계산합니다.

④ 서면으로 내용 확인
추가 작업의 범위와 금액 등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면을 남깁니다.

하도급법에서도 건설위탁의 경우 추가·변경위탁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일정한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3조 확인

따라서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다면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와 변경되는 공사범위·비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원도급사가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먼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위탁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실제 적용 여부와 통지방법은 계약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가공사비 하도급법 제3조 서면발급 및 위탁내용 확인 규정

건설공사 추가공사 증빙자료

건설공사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왜 작업이 늘어났고 실제로 무엇을 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내역서: 기존 공사범위와 계약금액 확인
  • 기존·변경도면: 무엇이 변경됐는지 비교
  • 작업지시 자료: 누가 어떤 추가 작업을 요청했는지 확인
  • 추가 견적서: 추가되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 산출
  • 현장사진: 변경 전·작업 중·완료 후 상태 확인
  • 자재자료: 추가 구매한 자재의 수량과 가격 확인
  • 작업기록: 추가 투입된 인원과 작업일수 확인
  • 메일·전자문서: 변경내용과 협의사항 확인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가 아니라 추가공사 발생 이유 → 요청내용 → 실제 시공한 물량 → 발생한 비용을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 업체가 계약 당시 50A 배관 100m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공사 중 다른 설비와 간섭이 발생해 원도급사가 배관 경로 변경을 요청하면서 30m가 추가로 필요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계약물량: 50A 배관 100m
변경 후 물량: 50A 배관 130m
추가 물량: 50A 배관 30m
추가 작업: 배관 설치·부속·보온
변경 사유: 배관 경로 변경
요청 주체: 원도급사 담당자
추가 비용: 자재비·노무비·필요한 장비비 등

이 경우 변경도면·작업지시 자료·현장사진·추가 견적서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남겨두면 단순히 “30m를 더 시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추가공사가 발생했고 어떤 비용이 추가됐는지 근거를 두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계산 예시

기존 계약보다 50A 배관 30m와 보온 작업이 추가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아래 금액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① 자재비 계산
50A 배관과 부속자재의 실제 가격을 거래처에서 확인해 추가된 물량에 적용합니다.

배관 30m × 15,000원 = 450,000원
엘보·티 등 부속자재 = 150,000원
자재비 합계 = 600,000원

② 노무비 계산
추가 배관 설치에 배관공 2명이 하루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배관공 2인 × 250,000원 = 500,000원

보온 작업에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노무비도 추가합니다.

③ 장비·기타 비용 계산
추가 작업 때문에 고소작업대나 별도 운반이 필요하다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고소작업대 = 200,000원
추가 운반비 = 100,000원

④ 추가공사비 합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자재비 600,000원
+
노무비 500,000원
+
장비비 200,000원
+
운반비 100,000원
↓
추가 발생비용 1,400,000원

이처럼 변경으로 늘어난 물량 × 적용 단가를 계산하고 추가로 발생한 노무비·장비비·운반비 등을 합산합니다.

다만 위 금액이 그대로 최종 추가공사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단가 적용 여부, 추가공사 견적, 계약조건과 협의내용 등에 따라 실제 정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견적은 어떻게 낼까? 물량·단가부터 공사비 계산까지

추가 견적서 작성

건설공사 추가공사비를 계산했다면 기존 계약내용과 변경내용을 비교해 추가되는 공사와 금액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 경로 변경으로 50A 배관이 30m 늘어났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배관 경로 변경

항목 규격 기존 변경 추가 단가 추가금액
배관 50A 100m 130m 30m 적용 단가 30m × 단가
부속자재 50A 기존수량 변경수량 추가수량 적용 단가 추가 수량 ×단가
배관설치 50A 기존작업 변경작업 추가작업 적용 단가 추가 금액
보온작업 50A 100m 130m 30m 적용 단가 30m × 단가

필요한 경우 변경도면·물량산출서·작업지시 자료 등 추가공사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핵심은 기존 계약 → 변경내용 → 증가분 → 추가금액이 한눈에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후 추가공사비 조정

설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추가공사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와 변경내용,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와 원도급사 사이의 계약금액 조정과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같은 이유로 하도급업체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하도급대금은 3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추가공사비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법 제16조 확인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는지, 우리 공사에도 같은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는지,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공사와 하도급의 차이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자료에는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절차가 많이 나오지만, 이를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비 처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사의 계약금액 조정과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에서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 설계변경으로 새롭게 추가된 작업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로 인정하더라도 추가 물량·적용 단가·지급금액을 두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는 기존 계약범위와 변경내용, 실제 추가된 물량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 안내

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계약범위 확인
원래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 확인합니다.

② 변경내용 확인
무엇이 추가·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요청 주체 확인
누가 추가 작업을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추가공사비 확인
추가되는 물량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⑤ 서면·증빙 확인
변경내용과 비용을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특히 작업을 끝낸 뒤 추가공사비를 처음 협의하기보다 변경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사범위와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추가공사 완료 후에는?

추가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계약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해 실제 시공한 물량과 최종 인정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기성금이라고 합니다.

기성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시공한 물량과 공정률을 어떻게 산정하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건설공사 기성금은 어떻게 받을까? 공정률 산정부터 청구·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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