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달라지는 것 AI 학습에 내 사진·목소리도 쓰일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 사진과 목소리 AI 학습 활용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내 사진이나 목소리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 기업이나 개인의 사진·목소리·영상 같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요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린 사진과 목소리, 영상은 실제로 어디까지 AI 학습에 이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과 일반 사용자가 알아둘 내용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무엇이 바뀌는 걸까?

지금까지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처음 수집한 목적과 다른 AI 개발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가명·익명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원본 데이터가 필요한 일부 AI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을 일부 허용하기도 했지만, 기본 2년·최대 4년의 한시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AI 개발에는 일정한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개정안 확인하기

왜 이런 특례가 필요할까?

일부 AI는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으로는 충분한 학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탐지 AI는 실제 음성과 대화 패턴을 분석해야 하고, 자율주행·로봇 AI는 실제 영상 속 사람과 주변 환경을 구분하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에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별도의 기준과 관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쓸 수 있을까?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모든 AI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쉽게 말하면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려워야 함 원본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여야 함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어야 함 단순히 기업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함
강화된 안전조치 필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위험을 줄이는 보호조치가 필요함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필요 기업이 자체 판단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즉 기업이 “AI 개발에 필요하니까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왜 원본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등을 검토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동의 없는 AI 학습을 전면 허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개인정보 AI 학습 활용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 사진·목소리도 AI 학습에 쓰일까?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이 인터넷이나 SNS에 있는 사진과 목소리를 마음대로 가져가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는 얼굴뿐 아니라 차량번호, 이름표, 위치정보, 주변 사람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음성에는 목소리, 이름, 연락처, 대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나 음성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인식 AI, 보이스피싱 탐지 AI, 자율주행·로봇 AI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 데이터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용하도록 허용해 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입니다.

💡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란?
기업이 임의로 가져온 정보가 아니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근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동의하고 제공한 사진이나 음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AI 학습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AI 개발의 필요성,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안전조치,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목소리 = 기업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진·목소리 외에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문자로 된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음성·텍스트 등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
 사진 👤 얼굴, 이름표, 차량번호, 위치정보 등
영상 🎥 얼굴, 행동, 이동경로, 주변 환경 등
음성🎙 목소리, 대화내용, 이름·연락처 등
 텍스트 💬 이름, 주소, 직장, 계정정보 등
상담기록 📋 건강·금융·가족 등에 관한 정보

💡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형태가 아니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가명처리 기준 확인하기


SNS에 공개한 사진은 AI 학습에 마음대로 가져가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나 글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웹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데이터는 실제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적법한 처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 AI 개발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지
  •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 기업의 이익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권리를 비교했을 때 정당한지

💡 따라서 “SNS에 공개했다 = AI 기업이 마음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역시 적법한 처리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확인하기


내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쓰이면 알 수 있을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AI 개발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어떤 분야에서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AI 개발에 개인정보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처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 앞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AI 학습’,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가 AI 개발에 활용된다고 해서 정보주체의 기존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를 요구하면 모든 개인정보가 무조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처리정지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하려면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항목을 찾아보세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tGPT에 직접 올린 사진과 대화는 어떻게 될까?

ChatGPT 같은 생성형 AI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사진·문서·대화는 앞에서 설명한 AI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입력한 내용이 AI 학습이나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는지는 각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데이터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입력한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지
  • AI 학습 활용을 제한하는 설정이 있는지
  • 대화 기록을 저장·삭제할 수 있는지
  •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인증코드 등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지
  • 가족·동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 특히 사진이나 문서를 AI에 올릴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 확인하기


AI 시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AI 서비스를 사용할 때 모든 개인정보 제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불필요한 정보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AI에 사진·문서·음성을 올리기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정보만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린 뒤 이용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확인합니다.
단체사진, 회사 문서, 음성 파일에는 가족·동료·고객의 얼굴이나 이름, 연락처 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AI 서비스의 데이터 설정을 확인합니다.
입력한 대화나 파일이 AI 학습 또는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는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설정과 기록 삭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AI에 올릴 때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가린 뒤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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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아직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떤 AI 개발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으니 당장 내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

AI 성능을 높이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는 AI가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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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이 내 사진을 마음대로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과 안전조치를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Q. 목소리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나요?

네. 목소리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음성 데이터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Q. SNS에 공개한 사진은 AI가 마음대로 학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이용할 때도 적법한 처리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

Q. ChatGPT에 직접 올린 사진이나 대화도 자동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나요?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데이터 이용 설정에서 AI 학습·서비스 개선에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금 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 뉴스잇슈 한 줄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이 내 사진이나 목소리를 마음대로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초안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게시 전 내용을 확인·수정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운영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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