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월급이 있어도 가능할까? 1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

202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올라갑니다.

실제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닙니다.

월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통장에 저축한 돈이 있으면 탈락하는지, 매달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할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급뿐 아니라 월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재산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건, 실제 지원금 계산 방법,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이 달라질까?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높아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인~7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 보건복지부|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특히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월 820,556원에서 2027년 월 875,533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54,977원 높아진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과 2027년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비교표

이 표는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75,533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2026년보다 기준이 높아져 이전에 소득기준을 초과했던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의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다른 요건까지 함께 심사해 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2026.7.28.)

월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월급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만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근로소득공제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면,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 방식은 나이와 가구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근로소득공제와 재산조사 등을 거친 최종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목 금액
실제 월급 1,000,000원
최종 소득인정액(가정) 700,000원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
생계급여 계산액 175,533원

875,533원 − 700,000원 = 175,533원

이 경우 생계급여 계산액은 월 175,533원입니다.

다만 이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공제, 다른 소득, 재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에 저축한 돈이 있으면 탈락할까?

통장에 저축한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월급뿐 아니라 예금, 주택, 자동차 등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주거 관련 재산: 주택·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등
• 자동차: 차량 종류·가액·사용 목적 등을 확인
• 부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대출금 등

재산은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은행 예금은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은행 예금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계산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재산이 각각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전세보증금 은행 예금
공제 후 남은 재산 1,000만 원 1,000만 원
월 소득환산율 1.04% 6.26%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 104,000원 626,000원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은행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월 104,000원과 626,000원은 실제로 버는 돈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를 위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월 626,000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자동차, 부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 환산율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2027년 적용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차량가액과 배기량, 연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 자동차는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월급이 적더라도 수급자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별도의 공제 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가액: 현재 재산 평가에 적용되는 자동차 가격
• 배기량: 차량의 엔진 배기량
• 차량 연식: 제조연도와 차량 사용 기간
• 사용 목적: 출퇴근용·생업용 등 실제 사용 용도
• 예외 적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별도 기준 해당 여부

예를 들어 같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라도 일반 승용차인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업용 자동차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심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차량가액과 적용되는 재산 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은 급여 종류와 차량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년 적용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까?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
주거급여 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 적용하지 않음

생계급여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연도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준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2027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발표됐으나, 부양의무자 관련 세부기준은 2027년 사업안내와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다른 지원도 못 받을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급여
80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00만 원 의료·주거·교육급여
120만 원 주거·교육급여
135만 원 교육급여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75,533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기준인 1,094,417원과 주거급여 기준인 1,313,300원은 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의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든 급여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됐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생활비 지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의료급여|병원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월세·주택수리 지원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7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교육급여|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수급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지원금액은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 밖의 생활요금 감면
급여 종류와 개별 사업의 조건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전기요금: 수급 자격에 따른 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난방·취사용 가스요금 경감
• 통신요금: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 감면

다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떤 급여를 받는지와 개별 감면사업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더라도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8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875,533원
소득인정액 850,000원 850,000원
소득기준 충족 여부 초과 충족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2027년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그대로이고 다른 선정요건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계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850,000원 = 월 25,533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할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소득: 월급·사업소득·연금 등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주거재산: 주택·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등
• 기타: 자동차·인정되는 부채 등

온라인에서는 복지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2027년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초안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공식 발표를 참고했으나, 소득·재산 평가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운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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