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는 어떻게 시작할까? 설립부터 건설업 등록까지

건설회사 시작 방법 설립부터 건설업 등록까지

건설회사를 처음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회사 설립부터 사업자등록, 건설업 등록까지 실제 준비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 선택

건설회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건설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뉘며, 선택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려는 공사 확인할 업종의 예
건축물 전체 공사 건축공사업
도로·교량·부지조성 등 토목공사업
건축과 토목을 함께 수행 토목건축공사업
공장·환경시설·발전설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원·녹지·정원 조성 등 조경공사업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공사 업종
배관·냉난방·기계설비 등 해당 전문공사 업종·주력분야 확인

예를 들어 아파트 건축공사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건축물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맡는 회사
→ 건축공사업

배관·냉난방 등 특정 공사를 맡는 회사
→ 해당 분야의 전문공사 업종

처럼 회사가 실제로 하려는 일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전문공사 업종은 등록할 때 실제로 주력으로 시공할 분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지 결정
↓
그 공사에 맞는 건설업종 확인
↓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확인
↓
회사 설립 준비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건설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종 확인

사업 형태 선택

건설회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호·사업목적·본점 등 결정
↓
자본금·임원 구성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설립정보 입력부터 필요한 서류 작성과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을 시작하는 화면 제목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법인설립 시작하기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현황, 업종,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법인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과 건설업 등록은 다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건설업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에 필요한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뒤 별도의 건설업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바로 모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세무 절차이고, 건설업 등록은 해당 건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자본금·기술인력 등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춰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예시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건축공사업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실제 필요한 조건
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수 기술자 5명 중 2명 이상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사무실 등록요건을 갖춘 사무실 필요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의 기준도 다릅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7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과 기술인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고,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통신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업 관리규정 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무엇일까?

건설업 등록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지정된 금융기관 등이 회사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담보나 예치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과 방식은 회사의 평가 결과와 발급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

결국 건축공사업 법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 기준에 맞는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등록요건에 맞는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 기준을 갖춘 뒤 관할 등록기관에 건축공사업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기관은 건설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등록 신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다면 서울특별시의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
서류 및 등록기준 확인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
등록 완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기관에서 실제로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정부24 건설업등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화면

정부24 안내 기준 건축공사업 등록은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6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 건설업등록 민원 안내 및 신청

건설업 등록 후에는?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고 바로 공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찾아 입찰이나 견적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확보하는 방법은 회사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공공사: 입찰공고 확인 → 입찰 → 낙찰
  • 민간공사: 견적·제안 → 업체 선정 → 계약
  • 전문업체: 원도급사 견적 참여 → 하도급 계약

즉,

회사 설립 → 사업자등록 → 건설업 등록 → 공사 찾기 → 입찰·견적 → 공사 수주

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등록까지가 건설회사를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첫 공사를 어떻게 따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건설회사 일은 어떻게 따올까? 협력업체 등록부터 공사 수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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